CI보험 중대한 암, 갑상선암(C73) 제외 약관 보상가능한가?

CI보험에서 정의한 중대한 암이란?

의학적으로 악성종양의 성질을 약관상으로는 악성종양세포가 존재하고, 또 주위 조직에서 악성종양세포의 침윤파괴적 증식을 특징으로 하는 악성종양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즉 악성 종양세포가 있어야 하고 주위 조직에 침윤하는 특징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인 악성종양세포가 관찰돼야 하기 때문에 해당 종양세포가 양성이거나 경계성인 경우에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제외되는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 질병(암)에서 제외되는 암종 악성흑색종, 초기 전림선암, 갑상선암(C73), HIV 관련 암 기타 피부암(C44)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암의 재발 또는 전이

① 악성 흑생종 중 침습 정도가 낮은 경우(Breslow 1.5mm 이하) ②초기 전립선암(stage B0 이하 또는 tnm t1c 이하) ③갑상선암(C73) ③기타피부암(C44) ⑤중대한 질병보장개시일 이전에 질병이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등을 나열하여 제외하고 있다. 갑상선암(C73)의 진행정도와 중대한 암 해당여부

갑상선의 해부학적 위치를 벗어나 기타 주위 조직에 침윤하거나 전이되는 경우, 특히 림프절(림프절) 전이의 성격을 보일 경우 해당 갑상선암을 중대한 암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갑상선암 분류 판단을 인근 주위 림프절 전이까지 포함하는 경우로 보는 의사도 있어 관련 질병 분류에 대해 이견이 생길 수 있지만 림프절 전이까지 동반되는 경우까지 일반 갑상선암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중대한 암의 정의에 해당한다. 다만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를 동시에 부여받은 경우 전이암 원전기준 지급분류 조항에 따라 갑상선암(C73)으로 보고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약관 조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지침에 따라 이차성 악성신생물(C77~C80)의 경우 원전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의 경우에도 갑상선암(C73)으로 분류해 결국 보장제외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갑상선암(C73)으로만 진단된 경우 조직검사 결과를 판독하여 림프절 전이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C77 진단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암으로 보상받지 못할 경우 관련 의무기록 및 가입체결 경위 피보험자의 약관 이해도, 상품설명에 관하여 중대한 암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있으니 꼭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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