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본인이 보유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상대방은 이를 수락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것, 상속재산의 소유자가 사망하여 법에 따라 친족이 이를 승계받는 것 ◆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 공통점-다른 사람에게 본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넘겨준다.- 상대방이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는다.- 각각 상황에 대한 세금이 발생한다. 차이-증여는 산 사람끼리, 상속은 재산 소유자의 사망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증여는 타인에게 가능, 상속은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가능-세금은 상속보다 증여가 더 크다.◆ 증여세와 상속세계산과같은세율,다른계산법
과세표준세율 누진공제 1억이하 10% 1억 초과 – 5억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 – 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 – 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호 보완적 개념이므로율이 같다. 과세 표준 1억원 초과에서 세율이 적용되며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5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속 또는 증여하는 모든 사람이 과세 표준을 따르고 세금 내는 것은 아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세금에 대한 공제 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할 때 6억원을 공제하는 직계 존비속(청년)의 증여 때에는 5천만원을 공제한다. 이 밖에도 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척으로부터 증여는 1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또 증여세의 경우 10년 증여 받은 과세 가액을 모두 공제한 후 과세하게 된다.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에 9천만원의 재산을 증여하면 자녀가 성인이면 5천만원이 공제된다. 남은 금액인 4천만원에 과세 표준을 참고하고 10%를 걸겠다고 내야 한다 총 세금은 400만원이다. 다만 증여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신 신고 시 세액의 7%를 공제 받을 수 있어 자진 신고 시 372만원으로 줄어든다.증여세 공제
공제항목 공제내용 배우자로부터 증여 6억원 직계존비속(성년)에서 증여 5천만원 미성년자에게 증여 1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 2천만원
그렇다면 상속세는 어떨까?상속세 기초공제에 따르면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최대 2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경우 30억원까지 허용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한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된다. 이 밖에 어린이와 노인(65 이상)은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와 장애인은 1인당 1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예외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다. 일괄공제 금액은 5억원으로 기초공제와 함께 인적공제를 합쳐도 5억원보다 적을 경우 일괄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상속받을 사람이 배우자 한 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로 받을 수 없다.상속세 공제공제항목 공제내용 기초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저 30억원에서 5천만원까지 자녀공제 1인당 1천만원 미성년자공제 1인당 5억원x19세가 될 때까지 연수(ex_10세 자녀의 경우 19세가 되는 9년 곱하기) 연로한 사람공제 1인당 5천만원(65세이상, 배우자 제외) 장애인공제 1인당 1천만원x 기대여명까지의 연수(ex_기대여명은 국가기준에 따라) 일괄공제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합쳐도 2억원보다 적을 경우 일괄 공제받을 수 있다*기대 여명=기대 수명-현재의 연령*상석세의 경우 상속 개시일 전의 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한 재산에 넣고 계산 ◆ 나에게 유리한 제도란?그럼 재산 양도시에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 것인가?우선 증여는 각자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상속은 상속 재산 전체에 부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재산을 3명 이상으로 양보하는 경우, 증여가 유리하다. 30억의 재산을 3명에게 물려준다고 가정할 경우 상속의 경우 30억×0.4(세율 40%)=총 세액 12억으로, 증여의 경우는 각각 10억×0.3(세율 30%)=세액 3억으로 총 세액이 9억원이기 때문이다. 증여 대상이 배우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세보다 상속세가 유리하다. 상속은 배우자 공제의 둘째, 상속은 배우자 공제(5~30억)일괄 공제(5억)등 공제 제도가 많고, 증여는 배우자 공제(6억)아이 공제(성년 5천만, 미성년자 2천 만)등 상속보다 공제 제도가 적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재산 가액에 대한 평가 시기에 의해서 상속세와 증여세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증여는 증여했을 때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평가 시기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10년 전 5억원이었던 땅이 현재 20억원에 오른다고 치자. 땅값이 오르기 전에 남에게 증여하면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뒤 토지를 상속하면 증여세 2배인 40%의 세율이 적용된다.#상속세 면제 한도#상속세율#상속세 증여세는 상속세율#상속세 공제는 증여세율. 증여세 면제 한도는 증여세#상속세#증여세율#증여 나이 상속세의 차#증여 나이 상속세 비교#증여 나이 상속 세액 면제#증여세 상속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