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립납골당, 수원시립납골당 해당사항 확인 부탁드립니다(비용, 안치기간 등)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장례시설이 있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수목장 등의 장례식과 관련된 시설인데요, 오늘은 인천과 수원에 있는 시립 봉안시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장례를 치르신 분들이나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설 봉안시설이 아닌 공설납골당은 관내와 관외 시민으로 구분되어 있음을 미리 인지하시고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인천 관내는 인천에 거주하다 사망하는 분, 수원 관내는 수원에 거주하다 사망하는 분이죠?이번 장례식을 치르면서 성광당에 모셨습니다인천에 있는 시립 납골당별빛당이라는 곳입니다 인천에서는 장례식 후 자연장에 고인을 모시는 비율보다 인천시립 납골당에 모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격요건과 그 이외의 안치기간의 특징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로 합시다. 돌아가신 분이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성광당에 유골을 안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내, 즉 인천시민으로서 사망 당시 6개월 이상 인천에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하며, 사망 당시까지 인천시민에게 전입한 분이어야 합니다안치할 수 있는 기간은 모두 30년입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10년~15년 등 안치 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최초 30년간 비용을 내고 안치합니다 관리비를 포함해 125만원을 납부하면 30년간 더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유골을 반환받으면 미사용 기간의 일정 부분 비용은 반환됩니다화장한 당일에 안치단이 결정됩니다인천 시민 아니에요?사망하신 분이 인천시민이 아니라면 다른 지역보다 조례가 매우 엄격한 편입니다 사망한 사람이 인천 시민이 아닐 경우 인천시립 납골당에 모셔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 당시에는 인천시민은 아니나 그 전에 30년간 인천에 거주한 기록이 있으면 신규 안치소로 모셔올 수 있으며, 만약 해당 사항이 아니라면 직계가족이 인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관내 시민의 경우 신규 안치소는 할 수 없으며, 공안 안치소라 하여 다른 분의 유골을 안치한 곳으로 모셔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도 200만원 초반으로 시립이지만 매우 비싼 가격입니다부부단이 없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단 두명의 뼛가루를 한 뼈 항아리에 함께 담을 수 있는 합골은 가능합니다 수원에 있는 시립 납골당제1추모관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제2추모관으로 이전하여 시설이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립납골당에 비해 시설도 좋고 관외 시민이라 하더라도 인천보다 쉽게 수원시립납골당은 고인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습니다제1추모관 시설입니다 현재는 매우 현대적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관내 기준은 돌아가신 분이 수원에 1년 이상 전입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수원시립 납골당 제2추모원에 모실 수 있습니다 인천보다는 기간이 더 긴것이 특징이고돌아가신 분이 수원시민이 아니면 관외시민으로 분류되지만, 인천과 마찬가지로 수원에 직계가족이 1년 이상 관내 주민에게 전입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인천과 다른 점은 인천은 남들이 이용하던 공안치단이지만 수원시립납골당은 신규 안치단입니다 비용도 인천보다는 저렴한게 특징이네요수원 제2추모관에 입장하니 웅장함이 느껴졌습니다두 곳의 공설납골당의 특징? 가족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