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라 김과장의 공지]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

안녕하세요 달려라 김과장입니다^_^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회용 컵 보증제란?

지난해 6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구입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로 올해 6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일회용컵음료 구매 > 결제시 300원 결제 > 사용후 컵반납(300원 환불)
<300원 환불방법> 1)일회용컵음료를 구입한 점포에 가서 반납한다 2)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다른 프랜차이즈 점포에 반납한다 3)노상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보증금제 시행점포에 반납하는 <환불제 적용점포>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가맹본부나 사업자,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사업자 중 202년말 중 점포 100개소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커피판매점 / 제과제빵점 / 패스트푸드점 / 아이스크림 및 빙수판매점 / 기타음료판매점

<300원 환불방법> 1)일회용컵음료를 구입한 점포에 가서 반납한다 2)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다른 프랜차이즈 점포에 반납한다 3)노상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보증금제 시행점포에 반납하는 <환불제 적용점포>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가맹본부나 사업자,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사업자 중 202년말 중 점포 100개소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커피판매점 / 제과제빵점 / 패스트푸드점 / 아이스크림 및 빙수판매점 / 기타음료판매점
<300원 환불방법> 1)일회용컵음료를 구입한 점포에 가서 반납한다 2)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다른 프랜차이즈 점포에 반납한다 3)노상에 방치된 일회용컵을 보증금제 시행점포에 반납하는 <환불제 적용점포>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가맹본부나 사업자,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사업자 중 202년말 중 점포 100개소 이상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커피판매점 / 제과제빵점 / 패스트푸드점 / 아이스크림 및 빙수판매점 / 기타음료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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